반응형
올해 주민세는 지난 1일을 기점으로 주소를 둔 시민들은 주민세 개인분은 8월 16일~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해야됩니다.
-신고대상 및 신고기한
- 신고 대상 및 납부기간
-신고 대상 : 7월 1일 현재 시·군·구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 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및 법인 입니다.
-신고 및 납부기간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입니다. - 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나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그리고 미성년자는 납세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표준
-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기본세율(균등분)과 연면적 세율(재산분)에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기본세율은 5만원 ~20만원, 연면적세율은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부과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두고 있으며 전년도 부가가치세가 4800 만원 이상인 법인사업자 혹은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작년부터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의해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세에서 신고납부세로 변경되어 지방 납부사이트인
위택스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납세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정해진 기간 중에 발생할 예정입니다.올해는 기본세율분 납부서상 세액을 기간 내 납부했을 경우 별도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며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라 합니다.
- 신고 방법 및 신고경로
- 작년부터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의해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세에서 신고납부세로 변경되어 지방 납부사이트인
위택스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납세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정해진 기간 중에 발생할 예정입니다.
- 올해는 기본세율분 납부서상 세액을 기간 내 납부했을 경우 별도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며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라 합니다.
- 단건 신고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히기] -> [주민세] -> [사업소분] -> [2021년 부터 주민세(사업소분)] -> [부과내역 납부(한건신고)] -> [신고서 작성]
- 일괄(엑셀) 신고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히기] -> [주민세] -> [사업소분] -> [2021년 부터 주민세(사업소분)] -> [일괄 신고]
- 신고내역 조회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히기] -> [주민세] -> [사업소분] -> [2021년 부터 주민세(사업소분)] -> [부과내역 납부(한건신고)]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반응형
'도움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기준 중위소득 확정 및 정리 (0) | 2022.08.07 |
---|---|
2022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소식 (0) | 2022.08.05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0) | 2022.08.03 |
광복절 특사 음주운전 (0) | 2022.08.02 |
습한날씨 가정용 서큘레이터 추천, 제습기 추천 (0) | 2022.07.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