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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가장 어려운 계층의 생활안전 지원-
안녕하세요.좋은 소식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의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자립수당을 인상하였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8월부터 자립수당이 월 5만원 인상되어, 기존 30만원이였던 자립수당을 5만원 인상하여 35만원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 자립준비청년이란?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가장위탁 등의 보호을 받다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이며 매년 약 2,500명 정도의 자립준비청년이 있다고 합니다. 자립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받는 청년은 2022년 말 기준 약 1만명 이라고 하네요.
이번 자립수당 인상은 지난 7월 8일(금)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고물가부담 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에 따른 것으로,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약 1만여 명의 청년이 2019년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된 자립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기존에 자립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되는 지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의 신청방법
- 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 종사자, 위탁부모까지 가능합니다.
- 보호종료 예정 청년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자립수당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 지난 해, 8월엔 자립수당 지급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올해는 지원금액도 인상되었네요.
이번 자립수당 인상이 높은 물가,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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