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 실업이란?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취업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2023년부터는 실업급여의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도 실업급여에 관해 2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1. 최저구직급여 일액이 인상
2.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이 변경
그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최저구직급여 일액 인상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내가받은급여 / 최저임금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하루 8시간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았을 경우 아무리 적은 월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루 8시간 일을 했다면 61,568원이 지급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 처럼 근무 시간에 따라 하한액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급으로 보자면 한달에 대략 314만원보다 적은 월급을 받았다면 하한액으로 지급
- 337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았다면 상한액인 66,000원으로 지급
그럼 현장에 근로하시는 일당으로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지급 될까요?
일당은 대략 102,000원 이하로 받으셨다면 하한액인 61,568원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산방법은 조금복잡해질 수 있으며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보수, 최저기초일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이 중 최저기초일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대략 계산해보자면
- 월급으로 받을때 하한액 : 314만원 이하
- 일당으로 받을때 하한액 : 10만2천원 이하
시행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3년 1월 1일 하루라도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퇴사후 1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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