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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건강보혐료 줄이는 법 내용 알아보기!

by 동림동꿀쟁이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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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에 관해 알아볼텐데요, 국민건강보험은 2023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이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수가 없다면 결국은 건강보험료를 올릴거라 예상 됩니다,.

 

지난 9월 건강보험료 2차 개편이 실시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건보료를 줄어든다고 하는데 반대로 주변에 보면 건보료가 크게 늘어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가장 이슈가 되는게, 피부양자 제도가 축소 되면서 27만명 이상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될 전망입니다.

그럼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몇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걱정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피부양자가 되는게 가장 좋은 방법!

은퇴하시고 소득이 적으시다면 직장을 다니고 있는 가족 밑으로 들어가서 피부양자가 되겠다 신청 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가 되시면 정말 유리한데요.  우선, 건강보험의 혜택은 동일하게 누리면서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피부양자의 경우 전업주부나 은퇴하신 분 등이 대표적입니다.

참고로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밑으로 피부양자가 되더라도 자녀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습니다.

2023 건강보험료

- 피부양자 밑으로 들어가려면 3가지 조건

  • 직장을 다니는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 등 친족)
  • 직장을 다니는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등 친족)
  • 직장을 다니는 배우자 비속 형제자매

또한, 소득과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사업소득 0원
  • (프리랜서의 경우 5백만원 이하일 경우 가능)

- 재산요건

 

  • 과세표준 5억 5천만원 이하 이거나  
  • 과세표준 5억 5천만원 이상 9억원 이하일 경우 연소득 1천만원 이하여야 가능.

참고로 부부 합산 반영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각각 반영이기 때문에 한쪽이 월등히 높다면  소득과 재산 비율을 배분해서 남편과 아내가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가진 금융 재산은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산보다는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는게 피부양자로 산정되는데 조금 더 유리합니다. 이유는 금융재산은 합산소득에 반영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2023 건강보험료


하지만 이 금융 재산에서 생긴 이자 혹은 배당은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재산을 줄이고 대신 금융재산을 늘리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고 합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금융 소득을 왕창 늘려버리면 만 65세 이상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금융재산 기본공제가 2천만원 밖에 안되고, 이자소득 기본공제는 월4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못받거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금융재산을 얼마까지 늘리는 것이 유리한지 상한선 계산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2023 건강보험료


또한, 이제 공적 연금 수급자는 1년에 2천만원 (월166만원)이 넘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모두 연금소득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은 조기 노령 연금을 신청하게 방법일 수 있는데요.

조기 노령 연금은 연금을 5년 먼저 받는 대신 금액을 좀 적게 받는 겁니다. 반대로 최대 5년까지 늦게 받는 대신 금액을 조금 더 받는 연기 연금도 있습니다.

금액을 조금 더 받으려고 연기 연금 신청했다가 수령액이 높아져서 피부양자에서 탈락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지만,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개인연금 비중을 높인다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2023 건강보험료

 

곧 퇴직을 앞두고 계신다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퇴직 하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는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시면 퇴직 전에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퇴사 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하셔야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2020년도 대비 21년도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22년 7월에 신청할 경우 6월 분부터 소급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확인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접속하셔서 소득금액 증명을 발급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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