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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 자격 등 정보 알아보기 !

by 동림동꿀쟁이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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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4월 정부에선 2023년부터 지급될 예정인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를 더욱 확대하겠다 예고 했었는데요.

기존 재산 요건들을 완화하여 올해는 혜택 대상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럼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가능한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기간 등등 변경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 활동은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분들을 위해 지급하는 취업 장려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장려금이란 제도를 2009년 부터 시행하였고, 많은 근로자분들이 혜택을 받는 대표적인 취업 장려 제도로 자리잡았습니다.

 

매년 꾸준히 지급 대상을 늘려오고 있으며, 2021년도엔 약 500만 가구에게 대략 5조원의 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까진 가구 형태에 따라서 최대 30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하였는데요.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등 경제 상황을 반영해 올해 신청분부터 10%정도 상승된 예산으로 지급 규모를 더욱 확대한다고 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3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재산/ 소득 / 가구유형으로 나누어 보고, 해당 기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 부동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 금융자산(예,적금,전세금 등), 동산(차량 등) 재산 총액이 2억원 미만입니다.

하지만 올 해 부터는 재산 총액 기준을 2억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2억4천만원 기준을 충족한다고 하여 근로장려금 전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엔 50% 감액되어 지급하니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또한, 전세금의 경우엔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 중이시면 시가 표준액 100%를 적용하여 재산 총액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전세집의 경우엔 시가 표준액의 55% 혹은 전세보증금 중 작은 금액을 재산 총액으로 적용합니다..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근무 형태가 프리랜서일 경우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 모두 소득은 있으나 한 명의 연간 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에 해당 될 경우엔 외벌이 가구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재산, 소득, 가구유형 모두 충족해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며,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계신 경우엔 근로장려금 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 정기 신청 기간

2022년 귀속분 - 23년 05월 01일 ~ 23년 05월 31일

- 반기 신청

2022년 하반기 소득분 : 2023년 03월 01일 ~ 2023년 03월 15일 (2023년 6월 지급)
2022년 상반기 소득분 : 2023년 09월 01일 ~ 2023년 09월 15일 (2023년 12월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엔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만, 기한 후 신청을 통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시는 경우엔 총 지급액에 10% 가 감액됩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신청 기간 중에 신청을 마치셔서 전액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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