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녀장려금 개요
자녀장력금은 임신과 출산을 정부에서 장려하기 위하여 부양 자녀가 있으신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재산상황 그리고 총소득, 총 금여액에 따라서지급하는 장려금이며, 2015년도에 도입됐습니다.
총소득(부부합산 기준) 4,000만원 미만이여야 하며 부양 자녀(18세미만)가 계신 경우엔 '매년 1회' 5월에 신청 하며 자녀장려금 지급일 9월부터 10월까지 1회에 한하여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 ~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홈택스(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고 세무서 방문 신청 그리고 개별 신청 안내를 받았을 경우
ARS, 휴대폰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2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가구 유형: 소득 유무, 가구원 구성 등등 분류
위 사진속 단독가구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이어야 하며 '사실혼 제외'입니다.
- 2020. 12. 31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되어있어야 하며 해당 기간 이전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선 사망 전일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단독가구 부양자녀
- 단독가구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 01. 02 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여 부모가 없거나 혹은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 합니다.
- 부양자녀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 70세 이상 직계존속 ( 1951. 12. 31 이전 출생자)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거소나 주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2021년 부부합산 총 소득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총소득 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 부부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금액)- 근로(총 급여액)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신청 제외자
- 대한 민국 국적이 아닌자 "단, 대한민국 부양자녀가 있는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제외"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있는 경우
- 2021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재산 요건
-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 금액이 2억 원 미만
- 주택,건축물, 토지(시가 표준액) , 자동차(영업용은 제외), 전세금, 유가증권, 회원군, 부동산 취득권 등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상가 실제 전세금/ 주택 간주전 세금과 실제 전세금중 적은 금액
- 감액 및 체납 충당
-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2022년 상반기분 : 2022. 09. 01 ~ 09. 15
-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 받았을 경우 - 카톡 문제메세지 첨부된 안내문을 클릭하여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서면 안내 받았을 경우 - QR코드 : 서면 안내문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 화면 연결 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PC 홈택스 : 접속 - 신청/제출 메뉴 혹은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 - 신청완료
- 손택스(모바일 앱) -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주민번호 7자리 - 신청 완료
- ARS - 1544- 9944 전화 - 음성안내에 절차에 따라 진행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PC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혹은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오늘은 자녀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신청안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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