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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는 정보

새로 개정된 고속도로 단속 규정 정보!!!

by 동림동꿀쟁이 2022.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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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차량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등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처분을 예고 했는데요. 오늘 내용 끝까지 보시고 안전한 고속도로통행을 하시길 바라며 새로 바뀌는 고

속도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고속도로 단속규정 3가지

- 고속도로 하이패스


2014년 10월 1일부터 하이패스 규정속도 위반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단속을 고지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인지 지금은 속도와 상관없이 단속되지 않습니다. 사실 하이패스 톨게이트에 진입하게 되면 제한속도 30km와 카메라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30km 간판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게 되는데요.

 

 

사실 하이패스 톨게이트에 설치된 카메라는 정보 수집 정도만 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실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통 흐름과 사고 예방을 위해 하이패스 다차로 구간이 더 확대된다고 합니다. 2022년 현재는 전국 60개소

이상의 톨게이트가 다차로 하이패스로 변경 되었으며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더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차로 하이패스로 변경되면서 제한속도도 80km로 변경되기 때문에 차량 소통이 훨씬 더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승합차 8만원 & 벌점 10만원 / 승용차 7만원 & 벌점 10점 부과 됩니다.


앞지르기 후 기존 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 주행 한다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승합차 8만원 & 벌점 10만원 / 승용차 7만원 & 벌점 10점 부과 됩니다. 다만, 고속도로 상황이 시속 80km 미만일 경우 앞지르기 차로와 상관없이 1차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3. 지정차로 위반 

위 사진과 같이 편도 2차로의 경우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고 2차로가 모든차량의 주행 차로가 됩니다.
편도 3차로의 경우에도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고 2차로는 승합, 승용차량의 전용차로 3차로는 대형, 승합 및 특수화

물 차량 전용차로가 됩니다.

"다만 버스전용 차로가 있는 경우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됩니다." 따라서 버스차로가 있다면 2차로에서 정속주행시 이 또한 단속 대상이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지정된 차로 이외에 다른 차로를 이용하게 되면 승용차 4만원 & & 벌점 10점 부과 승합차5만원 & 벌점 10점 부과 됩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명절에 고향 조심히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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