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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바뀌는 정책 교통법규 제도

by 동림동꿀쟁이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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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정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들이나 교통법규, 복지제도 등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도시가스 , 전기요금 인상

10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과 전기요금이 모두 오릅니다. 도시가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활율 급등까지 겹쳐서 불가피하게 올린다고 합니다.

 

 

주택용은 15.9%, 일반용은 16.4% ~ 17.4%로 큰 폭으로 인상되고 물가상승률보다 무려 3배가 넘는 수치라서 기온이 점점 내려가는 시기에 서민들의 가스비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도 가스요금과 마찬가지 이유로 kWh당 2.5원이 인상됩니다. 물가 상승과 함께 가스, 전기요금이 한꺼번에 올라서 가구당 평균 월 7,670원 가량 더 부담할  것이라고 합니다.

 

- 임업.산립 공익직접지불제 도입

다음으로 10월 1일 부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도입됩니다. 기존에 중소규모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소농직불금의 경우에는 120만원, 면적직불금의 경우엔 면적에 따라 면적이 커질수록 금액이 작아지는 등 농업 공익 직불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임업, 산립, 육림업에도 직불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소규모 산을 가지고 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면 

소규모 임가의 경우엔 옹업과 마찬가지로 정액으로 120만원을 받게 됩니다. 최근 산림청 발표에 따르면 이번 달 첫 번째로 받는 분들은 1인당 평균 167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을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 아닌데요. 의무교육 이수, 산림자원 관리, 나무 그루 수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 입국 후 pcr검사 해제. 요양병원.시설 접촉 대면 면회 허용

10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 시에 PCR 검사가 중단됩니다. 10월 4일 부터는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접촉 대면 면회가 허용되고, 외출이나 외박 제한도 폐지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점차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임산부 . 노인)

무료 독감백신 접종이 10월 5일부터는 임산부, 10월 12일부터는 47년 이전 출생 어르신,  10월 17일부터는 48년 ~ 52년 출생 어르신, 10월 20일 부턴 53년 ~ 57년에 출생하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작됩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지정된 동네 병원이나 의원,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병원 검색은 검색창에 '예방접종도우미'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접속후 국가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찾기 에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지역 선택하셔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이륜차 중앙선 침범 과태료 부과 

10월 20일 부터는 중앙선 침범을 한 오토바이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앙선 침범이면 교통법 위반인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사실 기존에는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의 중앙선 침범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교통 단속 카메라에 중앙선 침범한 것이 찍히더라도 그동안에는 과태료 부과가 안 됐고, 블랙박으세 찍혀서
신고를 당하더라도 '사실확인요청서'만 발송되고 실제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10월 20일 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륜자동차의 중앙선 침범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7만원으로 규정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 약 11만여 명의 참전유공자 분들은 본인 약제비용이 16만원에서 
25만 2천 원 한도로 60%에서 90%까지 감면됩니다. 10월에 바뀌는 정책들 잘 확인하셔서 꼭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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