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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기간 / 신청대상 / 신청방법 / 지원내용]

by 동림동꿀쟁이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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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소상공인분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총 107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차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규채용 1인당 300만원)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이란 서울시를 소재로한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때  근로자 1인당 300만원 /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기준 : '상시 근로자 수가 건설.제조.운수는 10명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 ex) 2023년 1월에 신규인력을 채용했다면 4월에 지원금 신청 , 0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가 확인된다면 7월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에(신청 후 3개월) 퇴직했다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을 상실 한 후 30일 이내 재취득했을 경우엔 부정수급으로 처리되며 환수됩니다.
  • 신청 기간은 4월 3일부터 이며 , 사업하고있는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메일, 우편 , 팩스 , 현장 접수하면 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최대150만원] )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은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가 한달에 7일 이상 무급휴직(2022.07.01 ~ 2023.04.30) 한 경우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휴직 기간은 2022.07.01 ~ 2023.04.30일 이고, 2023.05.31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 후에 6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 접수는 04.03일 ~ 04.30일 까지 이며 , 무급휴직 근로자가 기업 소재지 자치구(접수처)로 신청하면 됩니다. 평일 현장접수는 오전9시 ~ 오후6시 , 휴일&주말은 이메일로 신청 접수 받습니다. 방문이 어려우신분들은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지원서나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는 자치구 홈페이지를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제외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비영리단체 지원금 산정기간 동안에 공공기고간 유사 일자리 정책사업(고용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서울시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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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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