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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전세자금 대출 , 신청방법 , 신청대상 알아보기

by 동림동꿀쟁이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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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비정상거처에 거주하시는 무주택자 분들을 위해 최대 5천만원 무이자로 전세자금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4월 10일 부터 선착순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기금 소진시 없어지기 때문에 해당되신다면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비정상거처 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민간)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 5%이상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 신청일 현재에 비정상거처에서 거주중인 세대주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세대주포함)
  • 주택도시기금 ,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미이용자(중복x)
  • 신청인 + 배우자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자
  • 자산 3.61억 이하인자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 85㎡  포함) 입니다.
  • 임차 보증금 2억원 이하

비정상거처 신청기간

2023.04.10 일부터 접수 시작합니다.  다만 기금 소진시에는 지원받으실 수 없기에 빠르게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이용기간

  • 보증금을 무이자로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이며 2년 4회연장으로 이용가능합니다.

취급은행

해당 영업지점을 찾으시려면 해당 은행 사진을 누르시면 됩니다.

 

무이자 전세자금대출은 취약계층분들에게 많은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힘드신 분들은 꼭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 신청서류 / 금리 /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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